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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2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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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2년 4월과 7월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바뀌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라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이 확대됩니다.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13개 규정 외에도 13개 규정이 추가되는데요. 추가되는 과태료 위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유턴, 후진 금지 위반

2. 이륜차(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안전모 미착용 위반 등

3.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는 경우

5.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등

6.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방법 위반,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초과

7.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구역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통행금지 위반

 

이런 항목들을 위반했을 시, 공익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한 단속 및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에 대해서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교차로에서 전방의 횡단보도에 녹색 신호가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정차해야 합니다. 정차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우회전 방향의 횡당보도가 녹색이라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는데도 우회전한다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정차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차가 경적을 울려서 출발하게 되더라도 이는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미리 운전습관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죠?

 

 

보행자 범주가 확대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이 강화됩니다.


보행자의 범주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외에도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가 더 확대됩니다. 각종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해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해지는데요. 여기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노약자용 보행기를 말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되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구역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이 '특정 시설' 위주에서 '장소' 위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보행자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모든 복지시설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확대된 보행자 보호구역에서는 30km/h이상으로 주행 시, 최소 7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놀이터 주변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근 도로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노인전용 쉼터 인근 도로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근 도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인근 도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에게 통행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면도로란 중앙선이 없는 9m 미만의 생활도로를 의미하고, 운전자는 여기서 보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경적으로 위협하면 단속의 대상이되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이면도로에서 필요한 경우 20km/h 이내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우선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는 것에서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 하는 것으로 더 규정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 규정도 위반시위반 시 범칙금과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는데요. 2~3회 위반하면 5%,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10%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 및 과속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6~16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이제는 운전의 개념이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나 18)

자율주행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었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면 자율주행 조작을 위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2)

대신,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 직접 운전 요구에 있어서는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하고, 이 사항을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사람 중심'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구현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개정되는 법규들이 이전보다 세세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운전자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잘 시행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비상등이 만능인 것처럼 비상등을 켜놓고 아무렇게나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들, 무단횡단 등 위험하게 보행하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규의 개정시행이 부디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운전과 안전한 보행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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