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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으로 사전안내 받고 과태료 방지하자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2. 4. 2.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으로 사전 안내받고 과태료 방지하자

 

 

살다 보면 급하게 주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 주차 또는 정차는 하면 안 되지만, 급한 사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받아서 과태료 납부하게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등록 후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이란?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이란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해당 시스템의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의 질서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미부착으로 미처 단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해서 동일 장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이런 상황으로 인한 민원 업무를 감소시키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기존처럼 단속업무가 이루어지면 단속사실을 안내하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송달시까지는 평균 5~7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속행정업무의 신뢰성 저하와 민원제기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신청방법


지역별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접수 신청, 스마트폰 어플 신청 총 3가지 방법
해당 지역의 시/군/구 기관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주정차 알림 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고, 신청한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최초 단속시간부터 10분 경과 후에 차량이동이 없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총 18지역, 경기 총 24 지역, 강원도 9 지역, 부산 11 지역, 인천 9 지역, 울산 4 지역, 대구 8 지역, 광주 5 지역, 전라북도 6 지역, 전라남도 7 지역, 경상남도 13 지역, 경상북도 11 지역, 충청남도 8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 지역입니다.

인천과 대구의 경우에는 한 곳만 가입해도 전 지역 서비스가 가능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옹진군은 별도로 신청(가입)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서비스가 즉시 제공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각 지자체의 관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고,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이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스마트폰 어플 신청 방법

 

요즘 제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스마트폰 어플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글, 애플의 앱스토어 모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검색 이름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전국 가입 도우미'입니다. 어플 이용방법은 위에 언급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지역을 선택하여 가입하고 이용하면 됩니다.

어플에서는 지역별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이용 시 유의사항 정리 (서비스 제외대상)


해당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이미 확정 단속된 차량은 문자 알림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전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일 서비스 횟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의 제외대상도 있는데요.

  • 즉시 단속 차량 (대각선, 이중,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범죄 및 상습체납차량
  • 수기 단속
  • 시내(마을) 버스
  • 경찰서/ 소방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등으로 단속된 차량

 

해당 서비스 알림 서비스를 가입한 후 차량이 변경되었다면 서비스 탈퇴 후 다시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정보 수정이 가능한 항목은 성명 및 핸드폰 번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서비스는 차량번호로 구분하기 때문에, 2대의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한대의 휴대폰 번호로 모든 문자 수신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무료로 제공되는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간편한 가입으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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