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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야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정보 총정리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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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정보 총정리

 

 

최근 광주의 아이파크 붕괴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었죠. 이 외에도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사고 등이 발생하지만, 처벌이 약해서 피해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대상과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규정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사업재해와 관련된 처벌이 너무 낮아서 산업재해는 계속하여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예방책임에서 '잘 몰랐다. 죄송하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고 책임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법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포괄하여 정의합니다.

 

<중대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시민 재해>

  •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 대상과 조치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 기준에 대한 법이라고 한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조치 내용들이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하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누가 의무를 지게 되는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라고 되어있는데, 만일 사업주가 너무 바빠서 현장 안전 담당자를 배치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법은 현장을 안전 담당자에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중대재해 처벌법은 모든 노무제공자가 보호대상자입니다. 즉, 도금받은 업체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장(업종,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에 적용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50억 원 미만 공사는 적용됩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휘해서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금 및 용역, 위탁을 맡겼을 경우에도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유해한 환경은 아닌지 찾아내서 개선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하면서 법에 대한 사항을 잘 지켰다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까지 모든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처벌규정(제재)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수 계산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에 불법적으로 사업장 쪼개기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전제적인 사업구조에서 본사에서 의사결정이 전달되는 등의 경영상 일체로 판단이 된다면, 쪼개기를 통해서 개별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경영상 일체 사업장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되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자가 발생 시에 처벌된다는 규정 때문에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이 또한 해당 법의 내용을 잘 판단하지 못해서 나오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인과성이 명백하고 기업의 안전과 보건 의무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한 후에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판단하여 기업에서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고,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은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해당 법으로 인해 기업들도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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