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제로 CO2 줄이기에 동참하고 최대 10만 원 혜택 받자
차량의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기준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해야겠죠?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기준
인센티브 지급 기준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것이 궁금하다! (헷갈리는 사항 확인)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승용차,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운전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 경제속도 준수하기 : 경제속도(일반도로: 60~80km/h, 고속도로 90~100km/h) 준수하기, 정속 주행하기, 불필요한 차선 변경을 자제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급정지하지 않기 : 출발 5초 후 시속 20km 정도까지는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하기, 초당 8km/h이상 가속하거나 초당 14km/h이상 감속하여 운행하지 않기 등
-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엔진 예열 최소화 (여름 10초, 겨울 30초), 신호 대기 시 기어는 드라이브 모드에서 중립 모드로 전환하기, 장시간 주차 및 정차 시에는 엔진 정지하기
- 에어컨 및 히터 사용량 줄이기
- 자동차의 트렁크 및 연료를 필요한 만큼 조절하여 가볍게 하기
- 정보운전을 생활화 하기 : 출발 전 도로 및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교통정보 매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운전을 하기
-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 정비하기
- 유사연료 및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 경차/ 소형차/ 저공해 자동차 차량 선택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량 (12인승 이하)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기간
2022년 2월 23일 ~ 4월 6일 (선착순 모집, 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함)
- 1그룹 : 2022년 2월 23일 ~ 3월 30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그룹 : 2022년 3월 2일 ~ 4월 6일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납/ 경북/ 경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 등 검색엔진에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검색) 및 회원 가입하기
2. 참여자 정보, 자동차 등록정보(자동차 등록원부) 입력
3. 최초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하기)
4.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제도 실천 : 주행거리 감축운행은 데이터 수집방식으로 실천 확인함)
6. 10월 말 최종 주행거리 제출(차량 전면 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하기)
7.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8. 인센티브 지급 (최대 10만 원 지급)
(온실가스) 감축실적 산정 기준
차량 주행거리 등 데이터 수집방식은 사진 촬영 파일 전송 방법(사진형)으로 진행됩니다.
주행거리는 기준 주행거리(km), 확인 주행거리(km), 감축 거리, 감축률(%) 4가지를 확인하는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1)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 총 누적 주행거리 ÷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 등록일자)
2) 참여기간 = 사업 종료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 참여 시 총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자
**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1년 미만인 참여차량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합니다.
-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감축 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인센티브 지급 기준
2022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이것이 궁금하다! (헷갈리는 사항 확인)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도중 차량을 변경(매매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는 제도 참여가 취소되고,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참여가 불가한데,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해당 제도를 이용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본인의 기준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영해야 하고, 감축에 성공했다면 감축량 및 감축률 중에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에는 제한이 없지만, 폰 기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갤럭시 S2 이후 출시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기종은 참여가 가능하며 아이폰 5SE이상은 참여 가능하나, 아이폰 X는 호환성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한 대의 차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여러 명이 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주 중 1명이 대표로 참여 가능합니다.
-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참여자 1명당 1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에도 간단한 방법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에 참여하고 싶으신 운전자분이시라면, 위에 정리해둔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참여하셔서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꼭 받아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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