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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야기

만 나이 계산법과 사회적 나이계산 통일로 달라지는 점 정리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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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계산법과 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로 달라지는 점 정리

 

 

인수위에서는 사회적, 법 적인 나이를 현재의 만 나이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들 나이가 1살~2살 정도 어려진다고해서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뉴스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 나이 계산이 통일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과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한 해(year)를 하나의 기수로 세는 나이계산법과는 다르게,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만 나이의 산출방법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하는 방법인데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태어난 날을 1일로 세는 나이를 쓰지만, 태어난 날을 0일로 세는 나이를 만 나이라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나이(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가지로 나이가 계산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생소한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하고, 만 나이는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매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국 나이는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 나이는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그리고 만 나이는 민법과 형법,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입니다.

지금 2002년 8월생을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19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20살이고 한국 나이로 일반적으로 말하기에는 21살이 되어 현실에서는 나이가 3가지로 계산이 되어 혼란스러운 일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계산되는 나이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것이 이번 인수위의 주장입니다. 

 

 

지금 나이계산법에서 혼란스러운 점과 만 나이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이가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혼란일 빚는 일이 있는데요.

'56세 입금피크제'라는 적용시점에 있어서 해석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단체협약에 나와있는 56세를 노조 측에서는 만 56세로 주장하고 사측은 만 55세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만 55세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백신 및 청소년 방역패스에서도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하는지, 연 나이로 하는지 잠깐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 나이가 실생활 및 업무 등에서 많은 것들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이 계산법을 바꾸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를 도입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한국식 나이가 이미 관습적으로 굳어져서 더욱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40%를 넘고, 폐지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3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연도를 기준으로 친구관계도 맺어지는데, 만 나이를 사용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익숙한 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준이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만 65세(1968년 생)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2. 투표권은 만 18세부터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 나이 계산법을 적용했던 개별법들이 바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술/ 담배 구입은 해가 바뀌면 바로 구입이 가능했던 '연 나이'가 '만 나이'로 변경이 추진되어, 생일이 지나서 만 19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2. 병역판정 검사도 만 19세부터 가능합니다. 

3. 국제 통용 기준에 부합하는 나이계산으로 국제 관계상 오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내년 초부터 만 나이 계산법 통일의 시행을 위해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상의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에 개별법을 정비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맞춰가야 할 텐데요.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캠페인 등으로 널리 변화를 어떻게 알리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도로주소 사용 등 도로명주소 사용 및 새 우편번호의 계도기간 등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2살이 되는 억울한(?) 일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1~2살 국민들의 나이가 어려질 텐데요.

좋은 뜻으로 시행될 나이 기준 표준화에 대한 행정적, 법적 절차가 큰 혼란 없이,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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