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이야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권리 강화 1탄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1. 4. 19.
반응형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

 

안녕하세요.
2021년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거나, 실제 금융기관 방문시 뭔가 달라졌구나.하고 느끼셨을텐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2.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3년이 경과한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3.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광고관련 준수사항
광고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둘째,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 (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절차, 반환금액 등은 금융사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철회권 행사가능 기간
- 대출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투자상품 :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보험상품 :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권리 강화를 위해 철회권을 행사가능하다고 정했다하지만, 이를 악용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대출상품에 대한 철회권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비자보호 만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권리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소비자는 분쟁조정, 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해 소비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2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