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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대상 알아보자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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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6월 1일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예외 대상
1. 학교 기숙사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 비용이 공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2. 30일 이내 단기 임대차 계약 입신고가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함으로써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작성 항목과 같이,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그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관련 내용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이 아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약 허위로 전월세 계약 조건을 속여서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과되는 점 주의하셔야 하는데,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으로 고려해 내년(2022년) 5월 말까지. 즉, 계도 기간 1년 동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출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2021년 6월 1일 이후로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거래하시는 분들은 신고 누락 없이 신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내용은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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