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1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대상 알아보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일까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은? 전월세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6월 1일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예외 대상 1. 학교 기숙사는 학교시설로 .. 2021. 6.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