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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여권 영문 이름 변경 허용(국민권익위원회)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1. 12. 7.

여권 영문 이름 변경 허용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

 

여러분들의 여권의 영문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글 발음이 외국인에게 어려운 경우도 많고, 나의 이름이 문화적 차이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글 이름을 영문으로 옮겼을 때, 외국인의 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여권 내 영문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기준

1. 여권 성명 표기의 기본원칙

공정 장부에 기재된 성명이어야 하며, 발급 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에는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 그에 대한 라틴문자(로마자)로의 음역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2. 여권의 기계판독 구역을 여권 판독 기계에 접촉시키면 저장되어 있는 신원정보가 입력되며 출입국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한 근원적 기준이 되는 것이 로마자 성명입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원하는 사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변경 허용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A양은 여권의 영문 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기 위해 여권 영문이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에 대해서 외교부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음을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A양은 첫 여권 발급 시, 자신의 이름을 당시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따라 영문 이름을 지으면 '하이에나(HYENA)'와 영문 표기가 똑같아서 Y를 빼고 'HENA'로 신청하고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성(HA)과 이름 'HENA'을 이어서 읽으면 '하이에나'로 발음이 된다는 이유로 현지인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 이름 때문에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A양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영권을 만들면서 'HANNAH'로 변경 신청을 한 것입니다. 

 

외교부의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신청 거부 이유

 

외교부는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이유로 영문 이름 변경을 여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함)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국외에서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고,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assport.go.kr/ => 외교부 여권 관련 내용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은 신중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사안으로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처분으로, 앞으로 관련 사례들의 여권의 영문이름 변경의 허용범위가 넓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로마자 성명의 변경 후에 외국에서 겪어야 할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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