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angel investment),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엔젤투자(angel investment)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엔젤투자란 자금이 부족한 초기 기업에게 멘토링이나 코칭, 네트워킹 연결 등을 같이 해주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재무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함께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젤투자란 무엇인지, 엔젤투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투자란?
엔젤투자란 벤처기업(스타트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 돈을 모아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19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무대를 만들지 못하는 예술가들을 위해서 함께 투자를 하고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준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엔젤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금 지원과 경영에 대한 자문 등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고,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인수 합병될 때, 지분 매각 등으로 투자 이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잘 성장하여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투자액의 대부분이 손실로 확정되기 때문에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 같은 투자라고 하여 '엔젤투자'라고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네이버 초기 또는 카카오 초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다른 말인데요.
스타트업은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지만 자금력은 부족한 기업으로, 고위험 및 고성장, 고수익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말하고, 벤처기업은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로 무장하여 신사업에 뛰어드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은 벤처기업에 포함되는 의미로, 벤처기업 중에 새로운 업종으로 뛰어든 신생기업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엔젤투자에 대해서 찾아보면 스타트업 투자라고도하고, 벤처기업 투자라고도 하는데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의 'Startup Financing Cycle'을 보시면 초기 투자부분을 엔젤투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쉽게는 '초창기 기업에 주식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식은 지분투자의 방식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배우 이제훈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마켓 컬리의 초기 투자자, 최시원은 소셜임팩트 스타트업 페이 워치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용준은 국내 연예계의 가장 적극적인 스타트업 투자자로 언급되는데요. 공기관리 사물인터넷 설루션 에어 톡 개발사 에 크록스의 에인절 투자자로 참여했고, 그 외에도 숙박 관리 서비스 'H2O 호스피탈리티'에도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강호동도 스타트업 한국 그린 데이터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내 벤처,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할리우드에서도 빌딩 대신 이렇게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엔젤투자 방법
엔젤투자는 상장하기 전 초기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는 장외거래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은 사설 장외시장 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벤처, 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성장하면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울 거래 비상장, 에인절 리그 등 사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엔젤투자 출구전략
1. 주식시장 상장(IPO)
2. 블록딜 : 비상장 시장에서 거래
3. 인수합병 (M&A)
엔젤투자 소득공제
엔젤투자의 인기는 소득공제 혜택도 한몫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정리한 위 내용과 조세특례 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3천만 원까지는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투자한 과세연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가 한도이며, 투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회수 시에는 공제받았던 소득세가 다시 추징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본 포스팅은 투자권유의 목적이 아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엔젤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고성장,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위험도 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 투자하여야겠습니다.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그 기업의 기업가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신 후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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