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제정취지와 신고의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및 제정취지와 신고의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1만 5천여 개의 기관 공직자 약 200만 명에 적용되는 법으로, 이 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10가지 행위 기준과 각 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대상인 공직자는 반드시,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이 법의 취지, 신고의무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그 시행 취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 예방 및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