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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이야기

언제까지 주식을 갖고있어야 될까요? 배당기준일 알아보자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1. 10. 25.

배당기준일은?

기업에서 배당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서 주주가 자신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배당을 위해서 배당주식을 구입하거나,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배당기준일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배당금을 노리고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쉽게 표현해서, 배당을 주기 위한 1년에 하루를 '배당기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통상 배당기준일은 12월 31일입니다.

즉, 12월 31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2월 31일에는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12월 20일에 폐장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12월 30일 이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거래하자마자 내 주식이 될까?

주식은 당일에 거래하면 바로 내 주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매입하고 3 영업일이 지나야 내 계좌에 '보유주식'으로 등록이 되고, 그때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12월 30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거래해야 할까요?

영업일 기준

※배당기준일은 휴일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당 연도의 매수 날짜를 알고 싶다면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월 29일은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을 '배당락'이라고 하고, 이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배당기준일 계산은 영업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휴일이 끼어있다면, 휴일 전날로 날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분기배당, 반기배당, 기말배당 등

배당에는 분기배당, 반기배당, 기말배당 등이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1년에 4번, 반기배당은 1년에 2번, 기말배당은 1년에 1번 배당이 진행됩니다.

 

국내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 제일 많은데, 기말배당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전년도 12월에 결산을 하고, 다음 해 3월 중에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내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알고 싶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의 SEIbro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index.xml

 

SEIBro

 

seibro.or.kr

배당이 한차례 검색된다면, 1년에 한 번 기말배당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검색한 삼성전자는 분기배당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위 정보 검색은 '한국예탁결제원 사이트-> 주식-> 배당정보-> 배당 내역 전체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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