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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몰라서 못 받는 미환급 통신요금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2. 3. 5.

몰라서 못 받는 미환급 통신요금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통신요금들이 많다는 뉴스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용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조회해줘서 알려주지도 않고, 당연히 돌려주지도 않겠죠?

간단한 방법으로 미환급 통신요금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숨어있는 통신요금에는 핸드폰 등 이동통신 요금 외에도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있죠.

'유료방송 미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에 들어가서 서비스 활용 > 방송통신 미환급액을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사후 정산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요금의 이중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가입 및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실시간으로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 간에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므로, 믿고 조회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금융기간의 전산 영업 휴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참고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실명확인과 동시에 미환급액이 조회되는 방식입니다. 조회 결과 미환급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명의자의 은행계좌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 시에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회해보니 다행히 유료방송의 미환급액은 없는 것으로 조회되더라고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도 유료방송 미환급액 조회와 방식은 동일한데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에 들어가서 서비스 활용 > 방송통신 미환급액을 클릭해줍니다. 그다음, 스마트 라이프 > 통신 미환급액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미환급액은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 및 장비 보증금 등 환급하지 못한 요금을 말합니다.

 

통신사미환급액-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미환급액 조회하기 화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통신사를 선택해줍니다. 이때, 각 통신사의 알뜰폰에 대한 미환급금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주민번호 입력 시에는 마우스 입력기로 보안도 챙겨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조회하기만 클릭하면 완료되는 간편한 방식이므로 꼭 한번 조회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 및 조회완료화면

 

위 화면처럼 조회를 하면 과오납 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또는 설비 보증금, 환급신청 가능금액으로 금액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떤 분은 무려 15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니 개이득 아닙니까? 저는 없네요 ㅠ

조회 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기입하고 환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료방송 및 이동통신 요금을 간편한 방법으로 미환급액을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미환급액 조회뿐만 아니라 부모님 미환급액까지 챙겨서 조회하시고 숨어있는 미환급금액을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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