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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이야기

2022년 근로장려금 나는 지급 대상일까? 근로장려금 제도 싹 정리해드림

by 정보퍼주는박꼬마 2022. 4. 29.

2022년 근로장려금 나는 지급 대상일까? 근로장려금 제도 싹 정리해드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지원금인 2022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일의 양에 비해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과 지급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 (전 국민 대상 국세 지원금)


근로장려금 제도,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은 많은데 돈을 적게 벌게되면 일이 하기 싫어져서 근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돈을 지원해줘서 계속 일을 하면서 이전보다는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최대지급액 및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분류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 유형이 분류됩니다. 

 

2022근로장려금-최대지급액
가구유행에 따른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다르니 위 표를 확인해주세요.

총소득기준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150/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50만원-(총 급여액 등-900만원)
*150/1,10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260/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60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60만원-(총 급여액 등-1,400만원)
*260/160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30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300만원-(총 급여액 등-1,700만원)
*300/1900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도 있는데요.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차감 지급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요건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두 가지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이미 완료되었고,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기간 내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신청 : 1544-9944

: 1번 누르고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까지 누르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만일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요건 한번 더 확인해보기. 요건이 충족되면 홈텍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함.

2.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3. 손택스 모바일 앱

4.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제도와 지급대상, 최대 지급액 및 재산요건과 기타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제도이니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근로장려금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한해서 은행별로 4%대에서 최대 6% 적금 가입도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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